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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5.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3143, 이하 ‘3143’ 이라 한다]

1. 2016년 9월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년 9월 초순 02:00 경 양산시 C 부근 주차 화물차 안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4. 02:30부터 03:30 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양산시 E에 있는 “F 모텔 ”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10.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3. 10. 14:30 경부터 15:00 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D의 주거지( 부산 기장군 G) 출입 문 앞 자전거의 바구니 안에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7g (2 회 투 약분) 을 놓아두어 D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 고단 3908, 이하 ‘3908’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2. 20:0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공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3143] 수사보고( 순 번 12), [3908] 수사보고( 순 번 6) [3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3, 14),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3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12),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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