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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08 2016고단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저녁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5.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9, 17, 23), 각 감정 의뢰 회보,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0),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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