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847, 이하 ‘284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3. 19:00부터 21:00 경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부산 지하철 2호 선 C 역( 부산 부산진구 D) 공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779, 이하 ‘3779 ’라고 한다]
1. 2017. 4. 20.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20.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10만 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14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7. 4. 2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23. 01:00 경 위 F 804 호실에서 10만 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7. 5. 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5. 6. 19:30 경 부산 수영구 H 아파트” 앞에서 10만 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0) [37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8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3779]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