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25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카확100998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카확100998호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8. 1. 8.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액은 5,429,486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3. 15.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300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5,461,086원)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4. 16. 피고에게 위 추심금 전액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액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