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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02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카확238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12. 1. 전주지방법원 2017카확238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은 2018. 1. 24.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543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109,40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8. 2.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8. 3.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다음 날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경매사건의 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7. 11. 30. 2017카확106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가합847,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1나1779, 대법원 2012다24286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815,29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21. 피고 B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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