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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3. 21:25경 구미시 G 소재 H모텔 앞길에서 C와 함께 피해자 I(40세)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시 K에 있는 L지구대 앞 삼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3. 21:25경 구미시 K에 있는 L지구대 앞 삼거리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마침 순찰근무차 그곳을 지나던 김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가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을 청취한 후 사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L지구대로 임의동행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M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M가 피고인 B를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머리로 위 M의 가슴을 밀쳤다.

한편, 피고인 C는 위 M가 피고인 A, 같은 B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위 L지구대 소속 순경 N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인 위 M, N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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