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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액 티 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5. 28.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99 전주 우체국 사거리를 전주 대 방면에서 이동 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 속도를 잘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시속 약 75.4km 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F( 남, 51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 위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다발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개인 택시 블랙 박스 사고 영상 확인 CD 제작 기록 첨부)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도 사고 현장인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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