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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4 2019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18. 1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만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며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말경 피해자에게 ‘복지관 밖에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복지관 밖에서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에 태운 후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무인텔에 데리고 가 객실에서,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이틀 뒤 14:00경 밖에 놀러가자는 피해자를 F 무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경 피해자에게 ‘노래방 한번가자, 맛있는 것 사줄게, 용돈도 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30경 복지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무인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3.경 피해자에게 ‘이따가 사랑하자, 놀러가자, 먹을 것 사줄게’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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