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민속 5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로서, 위 상인들의 모임인 ‘상우회’의 회원이 아닌 피해자 D, E이 위 송우민속 5일장 내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은 2013. 7. 29. 08:00경 위 송우민속 5일장 내에서 장사할 자리를 점유하는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게 되자, 다수의 시장 상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십할 놈, 개새끼, 양아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9. 05:30경 위 송우민속 5일장 내에서 피해자 E이 탁자를 설치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차량을 주차하여 위 장소를 선점하고자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클락션을 울리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려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설치한 탁자를 집어던지고, 이에 재차 피해자가 다른 탁자를 설치하자 다시 이를 뺏어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3. 8. 14. 05:00경 위 송우민속 5일장에서 다수의 시장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진짜 양아치 꼴이지 ”, “양아치도 아니고”, “씨팔 남자라고 ”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