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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6고단2762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2. 14:3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분당 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에 의하여 불법 건축물 인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그것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관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길이 108cm, 굵기 2.5cm) 로 F이 위 현장 조사를 위해 타고 온 분당 구청이 사용하는 G 무쏘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쳐서 그 문의 판금 ㆍ 도색 등 수리비 462,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나무 막대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분당 구청 E 소속 공무원의 불법 건축물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위험한 물건 사진

1. 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 차량 손괴 사진 및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및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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