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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15:50 경 서울 D에 있는 E 구청 10 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던 건축 직 공무원인 피해자 F(38 세 )에게 ‘ 피고인의 요구대로 민원처리를 해 주지 않아 기분 나쁘다’ 는 이유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E 구청 7 층에 있는 고충 민원실로 내려가 구 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란 피우던 중 ‘ 피고인의 소란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건축 인허가 관련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22. 15:5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위 E 구청 10 층 건축과 사무실 및 7 층 고충 민원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 피우며, 구청 직원 및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이 씨 팔새끼가, 더러운 새끼네, 야 이 씨팔놈아”, " 개새끼, 좆만한 새끼" 라는 등으로 약 40분 가량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22. 16:2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E 구청 7 층에 있는 고충 민원실에서 F에게 욕설하던 중 E 구청 G 팀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 욕설하지 말라’ 고 제지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참견이야, 씨팔놈아” 라는 등 약 40분 가량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F, H의 각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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