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2016. 12. 12.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민원처리업무를 종료하고 돌아가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 자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구청 건축과 소속 건축 민원담당 공무원인 피해 자가 민원 사안에 대하여 건축법상 조치를 예고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