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 기재 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I리에 관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는 “J”이 ① K 전 122평(이하 ‘제1 사정 토지’라 한다)과 ② L 임야 6단 8무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 사정 토지 1) 제1 사정 토지는 6ㆍ25 전란 후인 1958. 2. 12. 서울 성북구 M 임야 403㎡로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는데, 그 후 행정구역 변경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서울 노원구 M 학교용지 403㎡가 되었다가, 그 후 2000. 10. 23. 서울 노원구 H 학교용지 43,382㎡(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
) 중 일부(별지 도면 ㉤ 표시 부분)로 합병되었다. 2) 제1 사정 토지에 관하여 1962. 12. 3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1959.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2 사정 토지 1) 역시 J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 양주군 L 임야 6단 8무보는 전란 후인 1964. 12. 5. 서울 성북구 N 임야 2단 4무보와 O 임야 1,388㎡(이하 ‘제2 사정 토지’라 한다
)로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다. 2) 제2 사정 토지는 1988. 1. 1. 성북구 P동에서 노원구 Q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1994. 2. 15. 그 지적이 2,099㎡로 정정되었다가 같은 날 R 임야 2,031㎡로 등록 전환되었으며, 뒤이어 S 임야 803㎡, R 임야 785㎡ 및 T 임야 443㎡로 분할되었다.
3) 서울 노원구 R 임야 785㎡ 및 T 임야 443㎡(이하 ‘제2 사정 토지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
)는 2000. 9. 20. R 임야 773㎡, U 임야 12㎡, T 임야 353㎡ 및 V 임야 90㎡로 분할되었다가, 2000. 9. 20. 및 2011. 9. 26.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고, 2000. 10. 23. 및 2011. 9. 27.경 이 사건 학교용지 중 일부(별지 도면 ㉠ 내지 ㉣ 표시 부분 로 합병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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