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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09441
토지사용승낙
주문

1.피고들은 원고들에게,원고들이 가평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토지 상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K 외 여러 필지에 전원주택단지 ‘L’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는바, 위 사업계획에 따라 그 일대의 토지를 주택을 신축할 부지와 진입도로로 사용할 부지로 구분하여 분할한 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그에 맞추어 분할등기 또한 이루어졌다.

나. 구체적으로 위 L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는 가평군 M 임야 3,306㎡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임야는 이후 2006. 1. 16.까지 ① M 임야 866㎡, ② N 임야 1,049㎡(이 N 임야는 이후 N 임야 470㎡, O 임야 513㎡, P 임야 66㎡로 분할되었다), ③ Q 임야 571㎡, ④ R 임야 571㎡, ⑤ S 임야 249㎡[이후 J 임야 248㎡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성된 현재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주변의 현황은 아래 현황도와 같다

(노란색 표시 부분이 이 사건 계쟁토지임). 라.

이 사건 계쟁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의 형태로 분할한 것은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2미터 이상의 도로 조성을 위해서였다.

이 사건 계쟁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된 후 아래 사진과 같이 도로형태로 실제 조성까지 완료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전원주택에 입주하고자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택부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바.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가 조성된 후인 2009. 7. 27.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알고 위 부지 중 T 임야 445㎡의 각 1/2 지분 및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각 55.5/248 지분을 취득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도로 형태로 분할된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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