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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도4781
뇌물공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9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4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06. 4. 4.자, 2006. 12. 18.자 및 2008. 3. 11.자 각 뇌물공여의 점은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 평가에 있어서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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