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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공1989.11.15.(860),1623]
판시사항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피고인 1에 대하여) 김수연 외 1인(피고인 2에 대하여)

주문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3. 초순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주고받은 금 4,000만원이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 또는 공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뇌물성을 부인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 1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9.6.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판시행위 중 그 판시의 제1심 판시 1의 가, 판시 1의 나중 원심판결의 별지 6항, 제8항 및 판시 1의 다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고, 판시 1의 나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그와 같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한 다음 위 여러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포괄 1죄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이 판시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원심판시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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