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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86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에 주택 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8 고약 848호,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간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 법 제 104조 제 2호는 “ 제 12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제 12조 제 1 항은 “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 규약, 조합총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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