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42100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2. 9. 27. 주식회사 승진스포텍(이하 ‘승진스포텍’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5, 6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02. 10. 1.부터 2008. 5. 31.까지 위 건물 5, 6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였다. 2) F은 2008. 5. 30. 승진스포텍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1.부터 2013. 5. 31.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는 매출의 5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G은 2009. 11.경 승진스포텍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0. 11. 9. 승진스포텍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는 매출의 5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4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승진스포텍은 2006. 8. 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농업협동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승진스포텍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건물 5층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위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