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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444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C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지상 8층 건물(E 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4. 9. 23.부터 2016. 9. 26.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그 후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19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3. 3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5. 10.경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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