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등)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강정석(기소), 김성동, 허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L
변호사 J(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고합456, 1114(병합),
137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9, 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B, C, D, E, G, H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2009. 3. 21. R 17기 1차 대표자회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각 참가, 이메일을 이용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3, 4, 5, 7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 등)의 점, 피고인 B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14, 16, 17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 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D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 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 집' 제작·반포,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 M 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G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H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 등)의 점에 대한 각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 D, E, G를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 D, E, G, H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유인물(M수련회 강연자료, 2009년 조문정국이후 대중투쟁과 2010년 지방선거의 과제) 1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압제1341호의 증 제4호), 유인물(M 2008년 평가 및 2009년 전망 고민) 1부(같은 청 2013압제1341호의 증 제7호)를 피고인 A로부터, '10월 다섯째 주 사무국회의' 문건 1부(같은 청 2013압제3294호의 증 제24호), '우리당 선군정치의 빛나는 역사에 대하여' 문건 1부(같은 청 2013 압제3294호의 증 제35호), 청년학생들이여 518 정신 계승하여 반미-미군철수 반N당 투쟁에 충분기해 나서자' 문건 1부(같은 청 2013압제3294호의 증 제36호)를 피고인 B로부터, '2013 자주통일운동 사업방향 초안' 문건 6매(같은 청 2013압제4653호의 증 제6호),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책자 1권(같은 청 2013압제4653호의 증 제21호), '북한 신년사' 1부(같은 청2013압제4653호의 증 제3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와 재벌' 1부(같은 청 2013 압제 3298호의 증 제3호),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1부(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4호), '0 2010년 5기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 3298호의 증 제8호), '2008년 3기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증 제9호), '2007 상반기 P(2007. 7. 17.)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11호), '2009 제4회 M 정기총회 자료집' 2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12호), '첫번째 정기총회 M 자료집(2006.5.)'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13호)를 피고인 E로부터, '청년 Q'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1호), 각 민족의 진로' 총 47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2 내지 48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6.15시대를 빛내기 위한 청년학생의 역할과 과제'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51호),} 광복 63주년 기념 FQ' 1권(같은 청 2013압제 3295호의 증 제52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문제 해결 방안'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53호), 'M 2006.5. 첫 번째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1호), '2008년 3기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4호), '2009 제4차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6호), '이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7호)을 피고인 G로부터,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1권(같은 청 2013압제3296호의 증 제1호), 파일(2006년 M 등) 1권(같은 청 2013압제 3296호의 증 제6호), 파일(8.15 61주년에 맞는 비상한 정세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총공세로 맞이하자 등) 1권(같은 청 2013압제3296호의 증 제7호)을 피고인 H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I의 항소 및 검사의 ① 피고인 A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 선언' 참가, 2008. 4. 30. '제5차 S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반포, 2009. 1. 29. '2008년 3기 M 평가서' 제작·반포, 이메일을 이용하여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1, 2, 6, 8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 거주지를 이용한 '2010년 M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문건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② 피고인 B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 학생 선언' 참가,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7 내지 9, 11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③ 피고인 C, D, E의 2008. 6. 9.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 선언' 참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 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④ 피고인 G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 거주지를 이용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 (노래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⑤ 피고인 A, G, H의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의 점에 대한 면소부분, ⑥ 피고인 I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2011. 4. 15. '한국사회의 현재와 통일' 반포, 피고인 E의 2011. 4. 15. '한국사회의 현재와 통일' 취득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 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포 및 취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면소 및 무죄부분 전부가 항소의 범위라고 기재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는 항소로서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M의 이적성에 관하여 "M"(이하 'M'이라 한다)이 가입한 상급단체의 성격, M과 상급단체와의 관계, M이 남한 사회의 현안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한 점, M 구성원 중 U(이하 'U'이라 한다) 전력자들의 비율 등에 비추어 M은 이적단체라고 할 수 없는데도, M을 이적단체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적동조에 관하여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아래 각 행위는 이적동조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이적동조행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M 제3, 4, 5차 정기총회는 M이 이적단체가 아닌 점, 각 정기총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내용 등에 비추어 북한의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이 참가한 2008 CE, "Z 남측위원회 WF"(이하 'WF'라 한다) 2008년 총회(1차 대표자 회의), "R"(이하 'R'라 한다) 주최 제3기 DD, 2009 CE는 그 내용이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참가한 정도의 행위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 가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C이 참가한 R 7기 3차 대표자회의는 그 내용이 북한에 경도되어 있는 행사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 C이 M의 대표자로 참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행사에 적극적으로 호응 · 가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적표현물에 관하여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단순히 표현의 내용이 북한의 주의 · 주장을 답습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적표현이
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이 소지한 '2013년 북한신년사'(피고인 C 소지)처럼 인터넷의 포털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인 E는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열병광장'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들은 이적의 목적으로 자료를 소지한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 B가 소지한 표현물 중 "우리당 선군정치 빛나는 역사에 대하여'는 2006년에서 2007년 경ACA 대학교 북한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므로, 이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인터넷 이메일이나 카페에 적시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이 아닌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한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몰수,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 년, 자격정지 1년 6월, 몰수,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몰수, 피고인 I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G, H, I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의 점에 대한 면소부분에 관하여
가) M은 2006. 5,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을 무렵 구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M의 구성원들도 스스로 결성일을 M 출범식이 있었던 2006. 7. 17.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는 계속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M을 구성한 후 그 활동을 종료한 시점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 그런데도 M이 조직결성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던 2004. 7. 17. 결성되었다고 보고,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를 즉시범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적동조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C, D, E, G, I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 생선언 참가"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이하 '청년학생선언문'이라 한다)이 작성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청년학생 선언문은 북한의 입장에 크게 경도되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이적성이 농후하며, 선언문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결과를 집결하고자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행위이므로 동조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청년학생 선언문에 대한 이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동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주장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인들이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결정서의 내용에 이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 C이 위 각 대표자회의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이적표현물에 대하여 아래 가), 나), 다이메일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의 '청년운동 강화와 단결 실현을 위한 R의 방향과 과제'], 라), 바), 사), 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제작 · 반포·소지한 각 문건들은 그 내용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부합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것이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이적성이 농후하며, 피고인 A은 다)항의 나머지 이메일을 수신하여 첨부문서를 열람하였고, 피고인 B는 마)항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첨부문서를 열람하 였는데도, 위 각 문건에 이적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거나, 피고인 A, B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첨부문서를 열어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의 2008. 4. 30. '제5차 S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반포
나) 피고인 A의 2009. 1. 29. "2008년 3기 M 평가서" 제작 · 반포
다)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라) 피고인 A의 거주지를 이용한 '2010년 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소지
마) 피고인 B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6, 17 기재 이메일] 소지
바) 피고인 C, D,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피고인E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
사)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노래집)' 소지
아) 피고인 I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6강 교재 : 한반도 전쟁과 평화', '7강 교재 :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과 과제' 소지
3.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M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M이 주장하는 내용, M의 활동, M 핵심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및 사상성향에 비추어 보면, M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활동내용은 기존에 법원에서 이적성을 인정한 단체의 주장이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핵심 조직원들의 활동양식 및 사상성향 등까지 더하여 보면, M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M이 주장하는 내용M은 회칙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 단체임을 명시함으로써 대중 청년 통일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M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문건, M 싸이클럽에 게시된 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이 주장하는 내용은 ①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 · 선전, 3대 세습문제에 대한 옹호, ②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 ③ 북한의 인권문제 및 국제적 문제(화폐위조)에 대한 일방적인 북한 옹호, ④ 천안함 사태 관련 CD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난, ⑤ 남북관계 경색, 한반도 전쟁위험 증대, 분단의 책임 및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북한을 배제한 채 오로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 내 친미 세력만을 규정, (6)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반미자주화, 자주적 민주정부 설립, 민중에 의한 한국사회변혁 강조 등 대부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내용과 흡사하다.
나) M의 활동
(1) 상급단체와의 연계 및 외부활동 M은 2005년경 'WF'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받아 'WF'에 가입하였고, 구성원들의 토론, 표결을 거쳐 이적단체인 R, AA(이하 'AA'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고 위 단체의 구성원으로써 활동하였으며, 그밖에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X(이하 'X'라 한다), FB(이하 'FB'이라 한다) 남측본부, BK(이하 'BK'이라 한다) 남측본부 등과도 긴밀히 연 대하여 위 상급단체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집회에 M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M은 2007년 대선을 자주세력과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대결구도로 보고, 자주 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노정의 시작점으로 보아 'M대선실천본 부'로 전환하여 대선승리를 위해 선거투쟁을 전개하는 등 현실 정치에서도 주체역량의 강화를 꾀하였다.
(2) 내부 활동M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회원 교양 교육사업인 'P', 신입회원 교육, 워크샵 등 M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이적성 있는 문건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였다. M의 간부들은 간부회의(정책국 회의 등)에서 매번 위 문건들을 먼저 학습하고 회원 교육 방법이나 당해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이러한 문건들은 대부분 상급단체인 R, X, FB, CB 등에서 작성된 것으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 M 핵심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및 사상성향 M의 전임 대표자였던 BB, 피고인 A, C은 모두 과거에 이적단체인 U의 간부였거나 U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앞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M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 구성원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거나 이적단체에서 간부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위 핵심 구성원들은 북한 원전이나 이적표현물들을 소지, 학습 및 반포하고 있으며, 또한 M에서 간부를 맡으면서 M 싸이월드 게시판에 많은 인용 글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이적단체들 명의로 작성된 것이며, 내용 또한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2) 당심의 판단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M은 그 명칭이나 회칙에서 자신들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 단체'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M의 주장은 단순히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통일을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말자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는 부합할 수 없는 북한의 주의 · 주장까지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옹호하는 주장인데다가, 그 주장내용 중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 · 선전, 3대 세습문제에 대한 옹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 반미자주화 등의 주장은 6.15 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단체 또는 M 구성원 개개인이 다른 이적단체(상급단체도 포함되어 있다)의 행사나 집회에 참석하고, 해당 이적단체 등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이용하여 구성원들의 학습, 총회자료 등에 이용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대외활동을 하였던 점, ③ M이 가입한 상급단체 중 WF의 경우 M이 가입하여 활동하던 당시에 이적단체로 인정되고 있던 BK 남측본부, U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M은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M을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적동조행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G, I의 M 제3차 정기총회, 피고인 A, B, C, D, E, G, I의 M제4차 정기총회, 피고인들의 M 제5차 정기총회 참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M 제3, 4, 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행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위 정기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M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를 북-미간의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미국은 패권주의, 제국주의, 일방주의 정책을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남한정부는 미국에 종속되어 반북 책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과 남한 내 친미보수세력들은 예속적 분단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통일, 자주를 외치는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세 파악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미국 및 남한을 보는 관점, 그리고 한 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파악하는 시각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2) 위 각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주장된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반미자주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청년세력의 의식화·조직화 및 진보세력의 연대를 강조하거나 북한의 강성대국론 찬양, 핵보유에 대한 옹호 등으로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이나 대남혁명이론에서 계속하여 주장해 온 내용과 부합한다.
(3) M은 그 주장과 같이 각 정기총회에서 한미에프티에이(FTA)문제, 실업문제, 임금문제, 대학등록금 문제 등 민생 기타 사회현안과 관련된 집회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투쟁력을 집중하여 친미수구세력을 몰아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나) 당심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M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 및 남한을 보는 시각과 동일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인 점, ② 피고인들은 위 각 총회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세분석에 기초하여 M의 1년간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이름으로 이적단체인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그 행사나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M 제3, 4, 5차 정기총회 개최를 이적동조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2008 CE, WF 2008년 총회(1차 대표자 회의), R 주최 제3기 DD, 2009 CE 참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사들의 이적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각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 각 행사에서 논의, 학습되거나 주장된 주요 내용들도 앞서 본 M 제3, 4, 5차 정기총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반미자주와 주한미군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진보세력의 연대를 강조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내용, 혹은 주체사상 ·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옹호 등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에 M이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 X-R.U이 주최한 '2008 CE'는 이미 법원에서 이적동조 행위로 인정된바 있다. 피고인 A은 2007. 12. 31, M 싸이월드 게시판에 2008 CE에 함께 참여하자고 공지 글을 작성하면서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FJ"의 명칭을 새롭게 개정한 것으로 가능한 회원들은 같이 참여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후 BR, DT 회원 등과 함께 위 CE에 참석하여 위 행사의 세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8. 2. 28. M의 대표 자격으로 'WF 2008년 총회(제1차 대표자회 의)'에 참여하여, 북측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해외측 연락회의에서 보내온 축전을 대독하고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결,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위 행사 참가 결과를 보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대표자회의 자료집도 함께 첨부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08. 2. 23.부터 2008. 2. 24.까지 R가 주최하는 '3회 DD'에 참석하여 퀴즈대회, 강연, 문예공연, 다음날 명랑운동회로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위 행사 참가 결과를 보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DD 자료집도 함께 첨부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09 CE'가 열리기 전인 2009. 1. 9. M 싸이월드 게시판에 2009CE 기조 해설서를 게시하였고, 주요 사항을 공지하면서 예비모임을 진행한 다음, DT, BR, DU 회원과 함께 위 CE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행사 중 공안탄압분쇄 정치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R 7기 3차 대표자회의 참가
가) 원심은, 위 R 7기 3차 대표자회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을 찬양하고 남한을 미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시각과 동일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투쟁방법 등도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위 행사의 이적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M의 대표로써 위 회의에 참여한 것이며, 피고인의 지위나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행사에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회의에는 '청년실업해결 촉구운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년실업을 앞선에 내세우고 청년 대중의 구체적 요구를 결집시 켜내 CD정권 퇴진 투쟁을 더욱 폭넓게 확산해야 한다'는 투쟁기조하에 포함된 것이어서 위 의제가 위 행사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사에서 위 의제가 논의되었다고 하여 그 이적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소지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 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내용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각 문건은 ① 예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② 국가보안법 폐지, ③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공안탄압 반대, ④ 남북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 ⑤ 북한 인권문제 왜곡, ⑥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찬양, 북의 핵보유 및 미사일 발사 옹호, ⑦ 변혁운동 주체이자 결정적 역량으로서의 민중 강조,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민중적 사업방법 강조, (8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의 주장 등 북한의 기존 주장과 활동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위와 같은 북한의 주의 주장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2013년 북한신년사'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2013년 북한신년사는 그 표현 자체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AV, AW, GU을 미화 · 찬양하며, 북한식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2013년 북한신년사의 이적표현의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그 이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2년간 이적단체인 M의 대표로 활동하였고, M의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회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급단체의 이적표현물을 사용하였었던 전력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적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위 표현물이 인터넷의 포털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적성이나 이적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E의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열병광장'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문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와 재벌'(서울중앙 지방검찰청 2013 압제 3298호의 증제3호)이라는 문건의 일부로서 압수되었던 점, ② 위 문건의 뒷면에 여러 문서가 인쇄되어 있으나, 그 순서가 잘 맞지 않고, 여러 문건이 있는데 반하여 열병광장은 하나의 문건인데다가 쪽수의 기재는 없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점, ③ 뒷면의 여러 문서는 문서별로 스테이플러로 철해졌다가 다시 해체된 흔적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뒷면의 문건은 이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 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열병 광장'으로서 출력된 문건이고, E가 주거지에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E가 U 전력이 있는 AO의 권유로 이적단체인 M에 가입한 후 간부로서 활동하였고, 2012년에는 대표까지 역임하였던 점, 위 문건은 뒷면의 여러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2012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가 이적 목적으로 위 문건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적목적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M이 이적단체라는 사정 이외에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M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이적단체의 자료들인 점, ② 피고인들은 소지한 이적표현물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적활동인 M의 활동 내용을 결정하거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여 이적동조행위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유도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이적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소지한 '우리당 선군정치 빛나는 역사에 대하여'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위 문건을 취득하였다는 시기 무렵인 2006. 10. 20. 이적단체인 M에 가입하였던 점, ② M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 · 선전하는 주장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B는 M의 교육국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상급단체인 R 등에서 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이적표현물을 작성하여 반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처음에는 위 문건을 북한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적 목적으로 위 문건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전자문서의 표현물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위법행위의 수단을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생활화된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전자메일, 전자문서 등은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의 '표현물'에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 전자문서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서 · 도화 기타 표 현물'에 인터넷 이메일이나 카페에 적시된 전자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M의 구성시기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2004. 4. 6. 서울 서대문구 AX에 있는 'AY' 카페에서 U 활동 전력이 있는 AZ, BA, BB, BC 등 4명이 모임을 갖고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6.15공동선언 관철 주장에 동조하여 새로운 청년운동 조직을 결성하기로 한 다음 위 모임의 임시대표로 BB, 임시총무로 BC을 각 선임하고, 2004. 4. 17. BB, AZ, GF, BA, BC, GG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GH'을 개최하여 '기존 청년회의 한계를 넘는 조직의 필요성, 청년 운동의 새도약 필요성' 등을 논의한 다음 매주 1회씩 GH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B 등 구성원들은 2004. 4. 23. 제2차 GH, 2004. 5. 1. 제3차 GH, 2004. 5. 9. 제4차 GH, 2004. 5. 16. 제5차 GH을 각 개최하면서 조직화 원칙을 'U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진행하고 일반 청년 대중들을 묶어 세운다'로 정하고 구성원들이 분담하여 서울 소재 대학별 U 활동 전력자 현황 파악 및 보고, 친분 관계를 이용한 회원모집 등 조직화를 위한 준비활동을 전개하고, 2004. 6. 5. 서울 서대문구 AX에 있는 위 'AY' 카페 세미 나실에서 BB, GF, BA, BC, GG, GI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GJ'을 개최하여 조직의 명칭을 「FW」으로 정한 다음, 2004. 7. 17.부터 7, 18.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D에 있는 'BE' 식당에서 BB 등 구성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M 결성MT'를 개최하여 「FW」의 결성을 선언하였다.
피고인 A, G, H, I은 위 준비모임인 「FW」에 가입한 후, 2006. 5. 21. 14:00 서울 동작구 DL에 있는 DM대학교 벤처중소기업 센터 309호실에서 구성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M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직 명칭을 'M으로 결정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 사무국, 반 등 조직체계를 규정한 'M회칙'을 채택한 다음, 제1기 대표, 정책국장, 재정국장, 조직국장, 실천국장 등을 각 선출 또는 인준하는 등 조직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H, I은 2006. 5. 21. BB 등 구성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미반전 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투쟁,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M을 구성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M이라는 이적단체는 2004. 7. 18. 구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G, H, I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의 공소시효는 2004. 7. 18.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3. 5. 16.(피고인 A의 경우), 2013. 12. 12.(피고인 G, H, I의 경우)에 각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였다.
가) 2004. 7.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루어진 M 결성 엠티는 당시 회원 40여 명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27명이 위 엠티에 참석하여 'M결성문'을 낭독하고 대표와 간부조직인 FX를 인준하는 결성식을 가졌다. 이후 'M결성문'은 M의 회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토대가 되었다.
나) M 결성 엠티에서 인준한 'FX'는 M의 회원모집, 신입회원 교육, 대중사업 등을 의결하면서도 각 담당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당시 홍보FX, 조직FX, 정책FX, 문화FX, 실천FX, 재정FX, 그리고 싸이클럽 관리를 담당하는 클럽장 등 총 8명의 FX(클럽장 포함)가 인준되었다. 이러한 'FX'라는 명칭은 제1차 정기총회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이후 그 명칭이 사무국, 교육국, 정책국, 기획국 등으로 변경되었지만 간부의 권한 및 의무, 활동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다) M 결성 엠티 약 일주일 후 1차 FX 회의가 열려 반모임 준비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후 9차 FX회의까지 거쳐 2004. 10. 말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이 조직개편안에 따라 M의 지역조직인 '반'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 정식 반모임을 시작하여 4개 반이 구성되었고 반장 선출을 완료하였다.
라) M 결성 엠티 전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는, "드디어 FW의 정식체계를 마련하고 2005 통일 원년을 향한 도약대가 될 FQ를 위해 달려갈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M 결성 MT의 목표 : FW의 공식적 결성을 선포한다", "11일 후면.. M이 정식 결성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M 구성원들이 M 결성 엠티를 단체의 공식적인 결성식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M 구성원들은 2005. 7.경부터 계속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에 M의 이름으로 참여하였고, 같은 해 개최된 9.11. 집회에 참가하는 등 이미 M 제1차 정기총회가 있기 전부터 각종 집회에 M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바) M은 2005. 8.경 상급단체인 WF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개성에서 개최되는 '제3차 S대표자회의'에 회원을 파견하는 등 상급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사) M은 2004. 6.경부터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cms) 납부방식은 제1차 정기총회가 이루어지기 2달 전인 2006. 3.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아) M은 2005.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양사업인 'P'를 진행하여 제1차 정기총회 이전까지 총 4회의 P 사업을 진행하였고, 제1차 정기총회 이후 2007년, 2008년에도 'P' 사업은 계속되었다.
자)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M은 2004, 7. 17.~18. 당시 이적목적과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그 이후 조직의 목적 및 노선, 구성원, 임원진의 구성, 조직의 체계, 대내외적 활동 내용 등이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2006. 5. 21. 개최된 1차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특별한 사상적 전환이나 조직의 목적 및 노선의 변경을 필요로 할 만한 사정이나 사건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W」과 「M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활동에 연속성이 있어 위 두 단체를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2006. 5. 21.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하여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참조).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이적단체 가입죄는 이적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 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나) 판단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2004.경 M의 결성전 준비모임에 가입한 피고인 G, H, I에 대하여 M이 2004. 7. 17. 구성되었고,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 A은 2005, 6. 20.경 M에 가입하였으나, 위 2005. 6. 20.경부터 기산하여도 그 공소시효 7년 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적동조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D, E, G, I의 청년학생선언문 참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M 제3기 사무국장 피고인 C은 2008. 4. 26.부터 4. 28.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WF 및 BK 북측본부 주최 '제5차 S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회의에서 남북청년학생대표들은 '제5차 S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차 S대표자회의 결의문> ○ 첫째, 우리는 '우리민족끼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청년학생 통일운동에서 민족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민족자주와 평화, 단합 과 통일의 푯대이다. 우리는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 대결을 고취하며 6.15 자주통일 시대를 되돌려 세우려는 온갖 그릇된 시도들에 대해 단호히 배격해 나가겠다. ○ 둘째, 우리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앞장에서 지켜낼 것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민족대결과 전쟁의 위험 성을 폭로하고 이를 배격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 우리는 올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통일논의와 활동 의 자유를 보장하며 통일애국 단체들의 합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청년학생들과 합쳐 내외호전세력의 모험적인 전쟁과 반통일 기도를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평화통일운동을 더욱 강력히 벌여나가겠다. ○ 셋째, 우리는 남북청년학생들 사이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6.15세력의 대단합을 실 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6월 15일부터 10.4선언 발표 1돌이 되 |
는 10월 4일까지를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공동운동기 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의 주요 계기들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대중적인 운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겠다. |
'WF'는 위 결의문 내용에 대한 세부적 실천 방법으로 산하 단체들의 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2008. 6. 13. 연명선언문 발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하 단체에 하달하였다.
이에 WF 가입단체로서 M의 대표이던 피고인 A은 2008. 6. 8. 서울 종로구 BF에 있던 M 사무실에서 1반장 FK, 2반장 피고인 G, 3반장 FL, 5반장 FM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 M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명서 발표 및 6.15, 10.4선언 이행선언문 조직화'를 논의하여 2008. 6. 10. 선언문을 조직화하기로 결정하였다.M 사무국장이던 피고인 C은 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8. 6. 9.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FN'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선언문을 게시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 형식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연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57 경, 피고인 B는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C은 같은 날 11:52경, 피고인D은 같은 날 14:23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시된 선언문에 댓글로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도록 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17:39경, 피고인 G는 같은 날 16:47경, 피고인 1은 2008. 6. 10. 11:11경 위와 같이 게시된 선언문에 댓글로 각자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는 방법으로 위 선언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게시일부터 2008. 6. 14.까지 M 구성원 48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선언에 참가하였는데, 위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O CD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소위 비핵개방 3,000이라 는 정책을 대북정책의 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결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어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이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CD정부의 대북정 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 다. ○ 첫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 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 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 둘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민족대결과 전쟁의 위 험성을 폭로하고 이를 배격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BK, U, AA과 같은 통일애국 단체들의 합법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청년학생들과 힘을 합쳐 민족의 안녕 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반전평화통일운동을 더욱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 ○ 셋째, 우리는 청년학생들은 남북해외 청년학생들 사이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6.15세 력의 대단합을 실현하기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청년학생들과 단체들 사이의 연대단합을 더욱 공 고히 하고 공동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특히,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Z 공동위원회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데 앞장서 나 갈 것이다. 2008년 6월 11일 Z 남측위원회 WF |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6.15국가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폐지, 이적단체 BK UAA 등 합법화, 반전평화 통일 투쟁, Z 공동위원회 확대강화 등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G, I은 위 운영위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청년학생선언문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적단체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살려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남북 청년들이 힘을 모아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통일에 관한 청년들의 의지를 표명한 원론적인 선언문이라고 판단되고, ② 이적동조 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C의 글에 피고인 A, B, G, E, D, I이 싸이월드 댓글에 이름, 메일주소만을 올린 것만을 두고 이적동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적동조행 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M은 2011. 2. 27. 서울 중구 FO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 전계획 보고, 제6기 집행부 선출 및 인준, 2011년 사업계획안 채택, 2011년 M인결정서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전계획 보고, 2011년 사업계획안, 2011년 M인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 보수, 수구세력의 총단결 투표에 대항해 진짜 계급투표, 세대투표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 며 직장에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하루하루 열심히 선전을 벌였던 우리들. FQ를 준비하며 '청년항시대기'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갔던 우리들. 질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일부러 찾 아와 천안함 진상규명 서명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을 만났던 우리들 6.15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반통일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평화지향으로 돌려세울 것 을 요구했던 한해였습니다. 올해 국민들은 CD 정부를 반서민 친부자 정권, 반통일 반평화 정권, 반윤리도덕 정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의문투성이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국지전을 통해 보여지는 반통일 반평화 정책은 여전 |
히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변도로 전개되었습니다. ○ 최악의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자주통일 운동 침체의 부분에서 더 이 상 자조적인 평가를 내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6.15공동선언 가치 전파, 6.15 공동선언 사수 운동에서 M의 활동이 소극적이고 정세에 민감하지 못했던 점을 성찰적으 로 평가해야 합니다. ○ 2006년은 M 첫 총회 성사를 통해 M의 목적과 성격, 조직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법, 제 도적 토대를 갖추게 됨. 하지만 2006년 결정된 방향대로 이끌어갈 핵심일꾼이 턱없이 부 족하였음. 그러나 당시 진행했던 평택투쟁은 M인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중 하나이 고 모범적인 사례로 꼽힘 O M은 6.15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0 6.15실현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할 수 있다. 평화·통일·반전에 대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 부터, FR, 일상적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O FR, FS, SNS를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이나 플래시몹 등을 해 볼만 하다. <2011년 M사업계획안 ○ 2011년은 CD 정권의 권력누수 현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목표로 하는 반CD 세력과 CD·보수세력의 대격돌이 예견된다. 그 안에서 M은 서울지역 청년운동 의 전망과 방향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평화통일 운동의 본격화를 통해 청년대 중 운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 O M은 2011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기치아래 한반도 평화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함. 2011년은 2012년을 승리의 해로 장식하기 위한 발판 마련의 해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 해서 모든 사업과 투쟁을 M의 정치조직적 강화결속으로 성과를 내야 함. '반전평화'의 기치를 중심으로 평화통일 대중운동 본격화로 M의 대표사업을 만들자. 6.15와 8.15 반전평화투쟁의 자리에 M이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반전, 평화, 통일 운동의 여론을 형성하고, 반CD, 반N당 정서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 ○ 반CD 투쟁과 반전평화투쟁을 중심으로 대중투쟁을 강화하자. ○ 핵심투쟁은 3월 전쟁훈련반대 전국 동시다발 반전평화집회, 6.15~8.15 반전평화통일 집중 실천기간, 미군없는 평화협정체결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주요 계기별 한반도 평화수호, 6.15 및 10.4선언 이행 투쟁이다. <2011년 M인결정서 O M이 2011년 반전평화투쟁과 반CD투쟁에 앞장서자.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CD정권은 남북대결을 부추기면서 6.15공동 선언을 백지화하고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 2011년은 한국사회의 중대한 정치적 격동기가 될 2012년의 전초전이 되는 해이다. 이러 한 해에 우리는 반전평화의 기치를 들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나가야 하며 모든 투쟁을 반CD 투쟁으로 모아나가야 한다. 따라서 M은 올해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기치 아래 M만의 특색을 살려 기획력있는 다양 한 방도로 적극적인 반전평화운동을 벌여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2011년 2월 27일 M 6기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쟁반대 평화수호, 반전평화운동,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 관철,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위 정기총회는 2010년 M의 활동을 평가하고, 2011년 M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을 뿐, 달리 북한의 주장 · 주의에 동조하는 행사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위 자료집에는 CD 정권을 비판하고 정권반대투쟁에 앞장서자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식에 비추어 볼 때 CD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M이 지지하는 정책인 반전,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 제6차 정기총회를 이적성이 있는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정기총회는 M의 한 해 활동과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 구이므로, 총회에서의 토론시간이나 정기총회 자료집에서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한 해의 활동과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부분인 평가, 사업계획, 결정 등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② 위 정기총회의 자료집에 의하면, M은 '2010년의 사업보고 및 평가안'에서 '의문투성이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국지전을 통해 보여지는 반통일 반평화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변도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고, '2011년 M인결정서'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CD 정권은 남북대결을 부추기면서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결의하면서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남한을 보는 관점이나 주장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③ M은 남한 정부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하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정권을 창설시키고자 CD와 N당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전쟁훈련 반대, 미군없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의 전개 등 대중투쟁을 강화하자고 선동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이 북한에 경도된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 점, 6 M이 위 정기총회를 개최할 당시 종전과 달리 그 주장, 활동, 구성원 등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어 이적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사정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기총회의 개최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행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2008. 10. 11. 서울에서 열린 '2008년 R 6기 2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고, 2009. 3. 21. 경기 여주군 FT에 있는 FU에서 개최된 'R 7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위 각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행사를 주최한 R는 이적단체로 인정된 점, ③ 대표자회의는 R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단체 대표자와 집행위원장, 과제별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4위 각 행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및 '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의 채택이 이루어진 점, ⑤ 피고인 A은 당시 위 행사의 구성원인 M의 대표로서 위 행사에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이 M 제4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2009. 7. 18.경 서울 종로구 BF에 있는 M 사무실에서 R 제7기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고, 2010. 3. 27.경 M 제5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울에서 개최된 R 제8기 제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위 각 행사에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인 가입단체 M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던 점, ② R 제7기 제2차 대표자회의는 M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 점, ③ 위 각 행사에서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결의문 또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R의 이적단체성, 그 대표자회의의 성격 및 참석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호응 · 가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 이적표현물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2008. 4. 30. '제5차 S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반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4. 30,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FV'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는 M 제3기 사무국장 C이 2008. 4. 26.부터 4. 28.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5차 S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후 그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취지의 문건인데, 위 문건에 기재된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차 대표자회의 결의문> ○ 남과 북의 청년학생단체 대표들은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10.4선언을 무조건 관철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피 끓는 청 춘을 다 바칠 불같은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첫째, 우리는 우리민족끼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청년학생통일운동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6,15자 주통일시대를 되돌려 세우려는 온갖 그릇된 시도들에 대해 단호히 배격해 나가겠다. 둘째, 우리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앞장에서 저지시켜 나갈 것이 다... 우리는 올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통 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통일애국단체들의 합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나 가겠다. ○ 셋째, 우리는 남북청년학생들 사이에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6.15 세력의 대단합을 실 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위 내용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내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애국단체 합법화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글의 내용이 남북의 청년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실천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남북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달리 북한의 주의 · 주장에 경도되어 있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결의문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덧붙여 ① 통일부에서 위 문건이 작성된 '제5차 S대표 자회의'의 참석자를 사전에 선별하였던 점(특히 주로 이후에 이적단체로 인정된 AA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방북을 불허하였다), ② 위 결의문에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표현(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전쟁훈련반대 등)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2009. 1. 29. "2008년 3기 M 평가서" 제작 · 반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M 제3기 대표로서 2009. 3. 28. 개최 예정이던 제4차 정기총회 준비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2009. 1. 29.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그 무렵 제작하여 준비한 'FY'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2008년 평가 [1]'라는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M 실천활동의 기조는 6.15공동선언 / 10.4선언 이행, 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을 기본 활동의 내용으로 두고 탄압분쇄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의 투쟁을 결합하는 것이었 다. ○ 투쟁의 기조와 방향은 6.15, 8.15를 전체 국민의 힘으로 뜻깊게 맞이하고, 중앙 및 지역차 원의 행사가 지역주민들과 흥성거리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협정 체결, 주 한미군문제 등은 CB 등 전체 차원으로 진행 되는 사업 및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것이었 다. 미군기지문제(환경오염문제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 등 대중 적 공분 있는 사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MD/PSI참가반 대, 전력증강반대 투쟁, 6.15~8.15 집중운동기간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선언 운동을 전 개하는 것이었다. |
이는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공안탄압분쇄 및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및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글에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 및 이적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M의 2008년도 당초 계획이 그러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M의 2008년도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FY>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2. 23.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계정(FT)을 이용하여 이적단체인 R로부터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을 수신한 다음, 2011. 11. 16.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위 메일 및 첨부파일의 내용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민생투쟁을 통한 친미독재정권 타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광범위한 통일전선 구축, 6.15공동 선언 및 10.4선언 관철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이 통일전선 전술 등 대남혁명전술을 집대성하여 발간한 '주체사상총서 영도예술'과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09. 2. 9.부터 2010. 3. 29.까지 사이에 WF 등으로부터 수신한 8건의 이적표현물을 2011. 11. 16.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9건을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R로부터 온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3 내지 8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메일을 열어 그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문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신문건들의 내용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 기재 이메일 'ㅈㅈㅈㅈ'과 그 메일에 첨부된 '19차 M운영 위.hwp' 의 경우 피고인 A이 그 문건의 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주로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위하여 청년운동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북한을 무비 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 기재 이메일 'ㅈㅈㅈㅈ'과 그 메일에 첨부된 '19차 M운영위.hwp'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첨부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적표현물[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6, 8]은 피고인이 이메일의 내부에 있는 첨부파일까지 본 것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열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1, 3, 4, 5, 7의 이메일에 관하여 보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R로부터 온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의 각 메일을 수신한 점, ② 피고인 A은 위 각 메일을 모두 열어보아 위 각 메일의 상태는 "읽은 메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이메일의 본문에 그 내용이 기재된 메일의 경우 피고인이 열어보아 "읽은 메일"로 표시된 메일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점, (①)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 압수수색된 날로부터 며칠 분량을 제외하고는 위 각 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메일이 삭제되어 있는데도 위 메일은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열어본 메일 중 첨부문서가 아니라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 메일[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1, 3, 4, 5, 7 기재 이메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5, 7 메일은 첨부파일과 메일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다]은 이를 메일로 수신하였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알고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이적단체인 점, 위 각 이메일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1 기재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M이 가입한 이적단체인 R로부터 수신한 표현물인 점, 피고인들은 소지한 이적표현물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적활동인 M의 활동내용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이적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기재 이메일은 그 내용이 'WF가 2009. 2. 5.경 북측 청년 학생분과위원회에 실무접촉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북측에서 실무접촉에 동의하는 내용의 답신이 팩스로 도착하였으므로, 실무접촉에 참가할 분들은 신청을 하라'는 글에 WF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북한측의 답신인 "안녕하십니까. Z북측위원회 청년 학생분과위원회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운동을 더욱 전진시켜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는 귀 본부와 전체 성원들에게 뜨거운 련대적 인사를 보냅니다. 귀 본부에서 보내온 확스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북남청년학생단체들 사이의 련대운동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진행하자는 귀 본부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실무접촉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북측이 남측의 실무접촉 제안에 동의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기재 이메일에 대한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인 A이 이적표현물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3, 4, 5, 7의 각 이메일을 이적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3, 4, 5, 7의 각 이메일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A의 거주지를 이용한 '2010년 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4. 30. 서울 중랑구 ET 가동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 '2010년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문건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의 및 토론 안건> 2010년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는 정치적 격변기를 준비하는 데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며 그 첫 번째 대결이 바로 지방선거이다. ○ 진보개혁진영이 CD-N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CD가 남북 관계에서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반민중정책으로 민중들을 탄압할 것인가, 민주주 의를 끝없는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인가가 결정된다. |
올해 6.15 10돌을 맞이하면서 6.15공동선언이 지닌 가치를 다시 되뇌이고 6.15공동선언 실 현을 위한 대중적 평화통일운동을 모색하면서 6.15를 10돌답게 빛내이어야 한다. <2010년 M사업계획안> ○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는 정치적 격동기이며 북미관계의 전면적 전환과 남북관계 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2010년은 모든 것을 2012년을 향한 시간표를 중심으로 내적으로는 자주통일역량 의 강화를 위한 M의 조직적 태세마련, 지방선거 승리, 6.15 10돌을 성대하게 맞이하는 사 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M은 이를 위해 모든 회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2012년은 한반도 정세에서도 평화협정문제, 통일문제 등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 는 해,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2012년을 향하여>라는 자세와 관점을 인식해야 함, ○ 2012년까지 반드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와 통일문제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겠다는 결심 이 필요함, 승패의 좌우는 결국 이남의 자주통일역량이 관건, 따라서 M도 청년회 운동> 이 아닌 <청년 대중운동) 실현을 위해 2012년까지의 시간표를 두고 계획을 짜들어가야 함 모든 것을 자주평화통일의 기치로! 북미평화협정의 본격적인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 한반 도평화협정 체결, 미군문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중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에 대한 담론, 흐름을 형성하고 미군철수 문제 등 한반도평화협정의 본질적 문제로 상승시 켜 나가야 함 |
이는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실현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피고인의 거주지에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글의 요지가 총선, 대선이 함께 맞물린 2012년에 CD 정부 및 N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M이 청년 대중운동 실현을 위해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위 문건에는 비록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취지는 진보세력의 집권을 위하여 통일문제 등을 공론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B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6, 17기재 이메일]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5. 27. 이적단체인 R로부터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EU)으로 '[R] 5기 2차 운영위원회 보고'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2013. 4. 29. 압수수색 당시까지 이를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메일 및 첨부파일의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이 핵개발을 통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한미 군철수 등을 위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남한 내 북한의 대남혁 명노선 추종 세력들에게 반미 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반N당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6, 1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0. 27.까지 사이에 이적단체 R 또는 M구성원 등과 송수신한 14건의 이적표현물을 2013. 4. 29.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14건을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6, 7 기재 내용과 같은 이메일이 피고인 B의 메일 계정(EU)으로 수신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B가 자신의 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이메일을 열어 그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문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8 내지 11, 14, 16, 17 기재 이메일의 경우, 그 기재내용과 같은 메일이 피고인 B의 메일 계정(EU)으로 수신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이메일은 피고인 B의 메일 계정에 보관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7, 8, 9 기재 이메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이메일이 "읽은 메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메일의 내부에 있는 침부파일까지 본 것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열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14, 16, 17 기재 이메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메일은 "읽은 메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표현물의 내용이 이메일의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16, 17은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첨부하여 G 또는 BN에게 발송한 이메일인 점, ③ 위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이메일의 본문의 내용이나 첨부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위 각 이메일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인 점, ⑤ 피고인 B는 이적단체인 M의 교육국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상급단체인 R 등에서 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이적표현물을 작성하여 반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14, 16, 17의 이적표현물을 이적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인 C, D,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 반포, 피고인 E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E는 M 제6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안건 채택, 자료집 제작 등을 논의한 후, 위 4.의 나.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2. 27. 서울 중 구 FO 빌딩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미리 제작하여 준비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위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위 4. 의 나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북한이 신년공동 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 찬양, 핵개발 옹호,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E는 서울 마포구 GA, 102호에 있는 피고인 E의 거주지에 위 4.의나의 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2011_M총회 자료집'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G는 인천 부평구 FA에 있는 피고인 G의 거주지에 위 4.의 나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6차 총회 자료집'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고, 피고인 E, G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4.의 나의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전체적으로 반전, 평화, 통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달리 북한의 주장 · 주의에 동조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앞서 4.의 나의 2)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M 제6차 정기총회의 핵심내용은 북한에 경도된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이적성이 인정되고, 위 정기총회에서 토론 및 결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집도 역시 그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자료집의 내용을 토론하고 결의한 M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이적목적으로 이를 제작 · 반포·소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노래집)'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2013, 4. 30. 인천 부평구 FA에 있는 피고인 G의 거주지에 반미출정가, 이적단체인 BK 등의 주제곡이 수록되고, 특히 조선노동당 AW을 미화 · 찬양하는 노래 등이 수록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이라는 제목의 노래집을 소지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노래집은 ① 대부분 기존의 운동권 등에서 불리는 민중가요들을 수록하고 있고, ② 북한 노래로 소개된 곡들도 AV, AW이나 조선노동당 등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노래들이 아니며, 3 그 노래 가사들 또한 통일에 대한 바람, 분단의 슬픔,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노래집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노래집에는 북한 노래 36곡 이 수록되어 있고, 그 중에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노래(그대 함께 사선을 넘어, 내어머니 내조국, 내나라 제일로 좋아, 혁명가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위 노래들은 그 내용을 은유, 비유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음미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표현 정도가 약한 점, ② 위 노래집은 1993. 9. 25.경부터 출판되어 인천시 북구(현재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의 명칭이다)에 소재한 한겨레문고(주)에서 판매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위 노래집은 피고인 G가 이적단체와 관련한 경력을 가지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G가 위 노래집이 판매된 이후 언제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경위로 위 책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위 노래집에는 밑줄이나 열람한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M활동을 시작한 이후 취득하여 서로 토론하거나 자료집을 만들면서 참고한 다른 이적표현물들과 달리 어떠한 용도로 위 노래집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오히려 위 노래집의 상태로 보아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G가 이적목적을 가지고 위 노래집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인 1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6강 교재 : 한반도 전쟁과 평화', '7강 교재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과 과제'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시 영통구 GD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 컴퓨터에 파일명 '6강 교재.hwp', 제목 '한반도 전쟁과 평화'로 된 문건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위기〉
○ 탈냉전기, 세계는 대립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듯 했지만 한반도에는 새로운 복 병이 나타났다. 이른바 '북한핵'이다. ○ 따지고 보면 핵이나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제조는 정전협정을 어기고 1950년대부터 시작된 군비증강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휴전선 너머로 이미 1950년대에 핵무장을 완료한 미군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핵개발은 필연적 선택이 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실현방안 ○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우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북미 간에 정치.군사적 대결이 해소되고 서로 불가침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남북관 계의 경험처럼 신뢰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와 군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남북간 군축을 위해서도 한미군사 동맹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해 우선 전쟁의 종결부터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진전을 내다보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몇 가지 쟁점> ○ 북한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자 신들과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을 것이다. 즉, 북미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주한미 군 문제의 해결,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북한핵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 은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 본래 북한은 주한미군이 먼저 철수해야 남북관계발전도,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고 주 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결국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미군은 철 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
○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해외자본의 이탈 등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 려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길게 내다보면 주한미군이 철군하고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에서 일반 우호협력 관계로 바뀌고,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가 정착되면 장기 적으로는 안정적 투자가 더 활기를 떨 것이다. |
또한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에 파일명 '7강 교재.hwp', 제목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향과 과제'로 된 문건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단반세기, 통일을 향한 민족의 노력) 1945년 소련의 남하를 걱정한 미국이 한반도 분할점령을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0 분이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어진 38선이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서막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 세계적으로 냉전이 구조화되고, 분단의식이 강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통일논의는 아예 금기시 되었다. 하지만, 1960년 4.19혁명 당시 GE 독재하야를 요구하는 혁명군중이 외 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민중의식의 밑바닥에 는 분단이 사회모순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 87년 6월 항쟁 이후 성장한 국민의식은 이전까지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했던 냉전이데올 리기와 발톱까지 무장한 반공 세력을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민주개혁의식 성장, 통일운동역량의 확대 등은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낸 숨은 동력이었다. 6.15공동선언 7년이 가져온 변화 ○ 북한을 동포이자,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반미의식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 환경오염, 생존권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온갖 외교적 굴욕과 내정간섭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었다. 2002년 BI, BJ 사건으로 폭발한 국민적 분노의 반미의식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일의 전망과 통일방안〉 |
○ 연방연합 방식의 통일은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연방연합 통일은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 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며, 남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실현의 과제〉 ○ 해방이후 남한은 친일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 의 뿌리에 친일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 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북반공 이데 올로기와 각종 법과 제도를 만들어 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못하고 있 는 것은 이를 끝끝내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이 못마땅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 ○ 분단시대에나 통용되는 법, 제도 그리고 분단을 끝끝내 유지하려는 수구냉전세력을 그대 로 두고는 통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분단과 대결 시대의 낡은 것들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 외국군대가 반세기 이상 주둔하고 있는 것도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주한미군에게 우리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넘어가 있고, 주한미군이 우리 영토를 비용부담없이 무제한 사용 할 수 있으며, 무제한의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 간의 군 사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낳았다. ○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는 분단에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 는 일은 남과 북이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국가보안법이나 북을 적대시 하는 공안기구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 이나, 서해상 군사분계선 등 남북의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남북이 함께 극복하여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실현하 는 것 등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
반대하며,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원칙에서 한미군사동맹은 재조정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 이다. |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2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6강 교재'는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 글인데, 그 내용이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고, 위 글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은 미군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군비증강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선택으로 보고 있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군축 실현, 북한의 핵무기 포기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무비판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으며, 또한 위 글에서는 북한과 같이 무조건적인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고,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하며, 남북간 군축을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등 기존의 이적단체의 시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보다 완화된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담긴 글로 보이고, ② 위 '7강 교재'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주의·주장을 반복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북을 적대시하지 말고 통일을 대비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문건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M이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 폐지할 것을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 중 하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들도 M의 활동이 기존의 U 등 기존 이적단체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M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불가피한 점,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나, 이를 넘어서 북한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 및 기존 이적단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활동의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위협세력인 점, 피고인은 M의 결성 전 준비모임부터 M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M의 간부를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M 회원으로 활동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각 참가,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이메일을 이용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3, 4, 5, 7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B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14, 16, 17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D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F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의 점, 피고인 G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H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부분과 원심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유죄부분과 위 각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은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모두 파기되므로, 전부 파기한다),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I의 항소와 검사의 ① 피고인 A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 2008. 4. 30. '제5차 S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반포, 2009. 1. 29. '2008년 3기 M 평가서' 제작·반포, 이메일을 이용하여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1, 2, 6, 8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 거주지를 이용한 '2010년 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문건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② 피고인 B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7 내지 9, 11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③ 피고인 C, D, E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④ 피고인 G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 거주지를 이용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노래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⑤ 피고인 A, G, H의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의 점에 대한 면소부분, 6 피고인 I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유죄부분 및 파기된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아래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 A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 C의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피고인 C, D,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피고인 E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 부분을 추가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의 3.의 나.의 "(1)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의 내용을 아래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의 내용으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에 "증거목록 순번 963, 971, 1095, 1098, 1100, 1101, 1102, 1103, 1104"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은 2008. 10. 11. 서울에서 피고인 등 재적인원 9명의 참석 하에 개최된 '2008년 R 6기 2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R'는 위 회의에서 '6기 R 하반기 투쟁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하고, 계속하여 'R 투쟁본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기 R 하반기 투쟁 계획> O CD 정권은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반통일적 본질을 더욱 노골 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는 CD 정권에 의해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 반 CD 전선을 정권 퇴진이라는 선도적 기치로 광범위한 대중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학생들의 광범위한 반CD 투쟁 전선 을 촉진시켜 나가야 하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와 광범위한 공안탄압 대책위 구성 등에 적극 복무해야 한다.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들과 투쟁 |
을 전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공간을 열어나가고 적극적인 실천투쟁으로 조직을 지 켜내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민주주의 수호, 주권실현, 6.15 와 10.4수호 기치를 든 CD정권 퇴진투쟁 기치를 더욱 확산해야 한다. 강력한 공안탄압분쇄,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으로 진보진영, 청년학생운동 조직을 사수하고 광범위한 각계각층과 연대와 지지 지원으로 공안탄 압을 분쇄하여 반CD 투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위기에 봉착한 미국과 CD의 전쟁책동, 반통일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 나가야 한다. 6.15와 10.4선언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 여론전을 결합하고 미국과 CD 정권의 전쟁책동 음모를 폭로 저지해야 한다. ○ 지금 이땅에는 CD정권의 폭압과 폭정, 독재와 냉전, 민생파탄 책동이 판을 치고 있다. 한미공조를 염불처럼 읊어대던 CD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생명권을 미국에게 갖다 바치더니 비핵, 개방 3000 정책과 북침전쟁훈련, 간첩사건 조작과 삐라살포 등 남북대결 조장으로 우리민족의 생명선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 청년학생들은 CD정권 퇴진의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주주의 수호, 주권실현, 6.15/10.4선언 이행의 기치를 전면에 들고 CD 정권 퇴진을 위해 청춘의 열정과 기백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야 하다. |
○ 우리 청년학생들은 공안탄압 분쇄, 정권퇴진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하반기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제2의 촛불항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6.15와 10.4선언 이행과 반, 반전평화 투쟁을 CD 정권퇴진 투쟁 과 밀접히 결부시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11일 R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 |
[공소장에는 "위 회의에서 피고인을 서기로 선출한 후 '6기 R 하반기 투쟁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서기로 선출되었고, 위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은 2009. 3. 21. 여주군 FT에 있는 FU에서 피고인 등 재적인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R 7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회의는 R 6기 사업보고 및 평가, 결산보고, 집행부 선출, 7기 사업계획안 채택, 'R가 앞장에서 자주통일 승리의 돌격로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결의문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위 사업계획안 및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안> ○ 현재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지위에서 인공위성 발사체의 과학기술력을 보유한 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쩔쩔매고 있다. 더욱 충격적이며,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2012년 경제강국,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기 군사강국의 반열에 확고히 올라선 북한에게 경제강국 건설의 실현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우주 개발에 착수하고 거침 없이 실행하고 있다. 마치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전을 보는 것처럼 북한은 군사강국처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 반전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오늘의 반전평화운동은 반 CD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고 있다. 살인정권에 이어 전쟁 정권 물러가라는 국민의 외침 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 전쟁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할 때에 민족공멸까지도 염두한 작전계획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력증강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있는지 이러한 심각성을 하루빨리 알려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조직을 마련해고 투쟁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협정실현운동 등 각계에서 전개되는 미군기지 철폐투쟁, 미군철수 운 동과 연대해야 한다. ○ 일대 전환의 실천적 성과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면서 지금 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조장시키고 있는 CD 정권의 퇴진일 것이다. 그리고 북미관계 에서는 우리민족끼리 문제에 간섭하며 CD 정권을 앞세워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 협하고 있는 미국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언제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전운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 전쟁국면에서 CD정권 퇴진투 쟁을 전 국민적으로 본격화시키고 반미- 반전평화 투쟁을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KR 가 앞장에서 자주통일 승리의 돌격로를 개척하자.> 제목의 결의문 ○ 청년들이여 가슴벅찬 자주, 민주통일 승리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가. ○ 이땅 민중들의 강렬한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의 열망과 의지가 확고한 이상 이미 승리는 목적에 다가 왔다. 뿐만아니라 CD 정권과 미국의 전쟁책동을 앞세우며 제 아무리 민족대결책동을 조장할지라도 분단 반시기만에 마련된 우리민족끼리의 6.15와 10.4남북공동선언은 굳센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위력을 발산되고 있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기치를 전면에 들고 2010년, 2011년, 2012년의 폭발적 대중투쟁으로 CD 정권을 퇴진시키고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의 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6.15공동선언 9돌부터 10.4선언 2돌까지 전 |
민족의 공동운동기간을 통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과 실천을 연중 지속적으로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R 청년, 학생들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높은 정 치 실력을 겸비하고 대중 속에 살아 숨쉬는 더 많은 실천과 투쟁으로 청춘의 열정 과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 갈 것이다. 2009년 3월 21일 7기 R1차 대표자회의 |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체제 찬양, 반전평화운동, 미군기지철폐 및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자주·민주·통일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등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8. 18.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FZ)을 이용하여 이적단체인 'R'로부터 [성명] 대북전쟁책동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한 다음, 2011. 11. 16.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위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북전쟁책동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당장 중단하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북한 침략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기반하 여 훈련이 이뤄지기에 언제라도 실제전쟁으로 바뀔 수 있어서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 0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대북강경발언을 일삼아 온 CD 대통령과 유엔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대북봉쇄를 감행한 DY 정권의 기간 모습을 보면 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단순한 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오늘의 전쟁 훈련은 실제 전쟁으로 넘어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 하지만 대화를 앞세우면서 대북침략전쟁훈련을 벌이는 것은 미국과 CD 정부가 한반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한 북한의 붕괴임을 보여준다. ○ 미국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전쟁으로 내몰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은 모두 핵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에 의해 시작 되는 전쟁은 한반도를 잿더 미로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으로 이뤄질 수 있다. ○ 미국과 CD 정부는 북한에 대해 총부리를 겨누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당장 중단하고 진지한 북미관계개선과 6.15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R 반독재투쟁본부 2009년 8월 25일 |
이는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남북관계 경색 책임 전가,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한미연합사 해체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2009. 8. 24.부터 2010. 3. 22.까지 사이에 R로부터 수신한 3건의 이적표현물을 2011. 11. 16.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4건을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의 2009. 7. 18. R 1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은 M 제4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2009. 7. 18.경 서울 종로구 BF에 있는 M 사무실에서 R 제7기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및 R 상임대표 CZ, 집행위원장 DZ 등 간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UF 전 상임대표에 대한 공로상 결정', '2/4분기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R 반독재 투쟁본부 결성', 'AMU 조직 및 지원'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CD 정권 퇴진격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위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R 6.15 ~ 10.4. 운동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세 ○ 우리는 미국이 왜 군사적 대결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다. 미국이 신 냉전 체제를 획책하고 북한으로 주전 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 있게 바 |
라봐야 한다. 시국은 미국과 CD이 기획하고 있는 전쟁을 거세하는 반미반전반 CD 투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투쟁기조> O CD 정권퇴진 투쟁을 전면화하고 반독재 투쟁 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북미대결 과 남북관계의 자주통일 정세변화에서 미국과 CD의 대북핵 전쟁계획 음모를 폭 로 분쇄하며, 대안세력을 갈망하는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청년학생들은 자신의 진보적 조직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독재공안정국을 완강한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양선전> ○ 격주마다 발행하는 EN 교양웹진을 적극 활용하고, 교양의 장을 다채롭게 열어내 며, 격주마다 발행하는 정기 유인물 함성을 대중선전배포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DQ 미군 없는 평화체제 순회 전시회를 활용하며, R의 CD정권퇴진 투쟁구호, 격 문, 해설서를 발표하고 적극 활용한다. (조직강화) OR 조직체계를 'R 반독재 투쟁본부'로 전환, 정권 퇴진 투쟁의 선도적 입장과 대 응체계를 민첩하게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환의 조치로서 R 반독재 투쟁본부를 건설한다. 〈대중사업과 투쟁, ○ 반독재 CD 정권퇴진 투쟁(시국선언 대중운동 적극화, CD악법 국회통과 저지투쟁, 용산투쟁 · 국가보안법 분쇄 투쟁 등 CD 정권퇴진 대중투쟁과 사업) ○ 반미반전 투쟁('북미대결의 현 단계와 한반도' 청년학생 강연회, '북미대결의 현 단계와 한반도' 전시 마당사업, 반미연대투쟁 강화) 0 8.15 시기 대중투쟁과 대중운동(8.15 대중운동, AMU단 지원) ○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R 명의의 'CD 퇴진 투쟁구호'는 아래와 같다. |
친미사대정권 퇴진하라. 반민주정권 CD은 퇴진하라. 반민중정권 CD은 퇴진하라. 전국민은 CD 퇴진투쟁에 떨쳐나서자 |
위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대표자회의 결정서[격문] CD 퇴진 전면전에 떨쳐나서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D 정권은 굴욕과 구걸외교로 미국, 일본에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팔아먹은 사 대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 EG, DY에게 전쟁동맹을 약속받고 핵우산 을 구걸하는 CD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미친 정권이다. 뿐만 아니라 CD은 6.15, 10.4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며 민족을 부정하고 자유 흡수통일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남북전쟁까지도 불사하는 민족대결 반통 일세력이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반통일정책으로 북한을 먹어보려고 획책하는 CD은 제3의 서해교전을 일으켜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전쟁세력에 불과하다. O CD 퇴진만이 민족이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이다. 전 국민의 단결투쟁으로 CD에게 파멸적 위기를 안기자. 전면적인 CD 퇴진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 새 세상을 건설하자. |
이와 같이 피고인은 CZ, DZ 등과 함께 R 제7기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전·선동하는 '6.15와 10.4선언 이행으로 민족이익 옹호· 단합, 반통일세력 저지파탄, 정권타도', '국가보안법 분쇄', '자주 · 민주·통일 투쟁' 등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R'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Z, DZ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C의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은 M 제5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2010. 3. 27.경 서울에서 개최된 R 제8기 제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및 R 상임대표 CZ, 집행위원장 DZ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7기 R 사업보고 및 평가', '회칙 개정', 'R 8기 임원 선출', '8기 R 2010년 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투쟁승리 기획 글을 회람하였는데, 위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7기 R 사업보고 및 평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는 CD 불신임 총투표로 새해 대중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이 기세를 이어 우 리는 R의 CD을 심판하기 위한 정치선전활동을 극대화시켜 나갔다. ○ 학생위원회는 발족 즉시 반CD 반독재 민중항쟁의 투쟁 전면화를 호소하였다. 겨 울이 다가오고 대중투쟁이 주춤할 때에 학생위원회는 전국 순례단을 꾸려 CD 심판의 도화선에 불길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바쳤다. ○ 인공위성발사와 핵시험, 미국의 한반도 전략 분석, EY 대통령 서거 등 주요현안 에 대한 교양 선전사업을 펼쳐냈고 이 과정에서 학생위원회의 ATE가 있었으며 DQ와 함께 강습회, CE를 펼쳐내며 더욱 심화해 나갔다. ○ 2007년부터 시작하여 3회를 맞이한 FI은 성과적으로 마무리되며 자리매김을 확 실히 하게 되었다. ○ 작년 한해 우리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 CD 퇴진 투쟁을 전면화하기 위해서 무엇 보다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해 봄 R는 청 년 대회를 개최하여 대중운동 방법론 연구발표회를 전개하였다. |
위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실현, 독재심판으로 민주번영의 시대를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대표자회의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미대결은 이미 평화협정체제로 들어서는 병행회담의 단계를 밟고 있다. ○ 민족의 거세찬 평화실현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도 여전히 미국과 반민족세력, CD 정권은 여전히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잡아먹고 팔아보려고 별 수 를 다 쓰고 있다. 역사는 정의의 진군을 방해하는 자들을 끝까지 제거하여 대세 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 답은 하나다. 만나야 한다. 그리고 교류와 왕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남과 북 의 모든 길을 막고 제 살 깎아 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CD 정권 때문에 분단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만 유효하게 된다. O CD 정권을 심판하는 것만이 모든 것의 지름길이다. CD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리당략, 자기의 이익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리고 연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그 리고 거리로 또 거리로 과감히 나가야 한다. O CD심판과 N당 참패의 기치를 들고 민주민생을 실현하고 자주통일번영으로 나아 가기 위한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자! |
이와 같이 피고인은 R 제8기 제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CZ, DZ 등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전·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배격'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R 2010년 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Z, DZ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M은 2011. 2. 27. 서울 중구 FO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전계획 보고, 제6기 집행부 선출 및 인준, 2011년 사업계획안 채택, 2011년 M인결정서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전계획 보고, 2011년 사업계획안, 2011년 M인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 보수, 수구세력의 총단결 투표에 대항해 진짜 계급투표, 세대투표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 며 직장에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하루하루 열심히 선전을 벌였던 우리들. FQ를 준비하며 '청년항시대기'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갔던 우리들, 질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일부러 찾 아와 천안함 진상규명 서명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을 만났던 우리들 ○ 6.15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반통일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평화지향으로 돌려세울 것 을 요구했던 한해였습니다. 올해 국민들은 CD 정부를 반서민 친부자 정권, 반통일 반평화 정권, 반윤리도덕 정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의문투성이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국지전을 통해 보여지는 반통일 반평화 정책은 여전 히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변도로 전개되었습니다. ○ 최악의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자주통일 운동 침체의 부분에서 더 이 상 자조적인 평가를 내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6.15공동선언 가치 전파, 6.15 공동선언 사수 운동에서 M의 활동이 소극적이고정세에 민감하지 못했던 점을 성찰적으 로 평가해야 합니다. KM 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전계획 보고) 0 2006년은 M 첫 총회 성사를 통해 M의 목적과 성격, 조직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법, 제 도적 토대를 갖추게 됨. 하지만 2006년 결정된 방향대로 이끌어갈 핵심일꾼이 턱없이 부 |
족하였음. 그러나 당시 진행했던 평택투쟁은 M인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중 하나이 고 모범적인 사례로 꼽힘 ○ M은 6.15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6.15실현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할 수 있다. 평화·통일·반전에 대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 부터, FR, 일상적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O FR, FS, SNS를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이나 플래시몹 등을 해 볼만 하다. <2011년 M사업계획안) 0 2011년은 CD 정권의 권력누수 현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목표로 하는 반CD 세력과 CD·보수세력의 대격돌이 예견된다. 그 안에서 M은 서울지역 청년운동 의 전망과 방향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평화통일 운동의 본격화를 통해 청년대중 운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 ○ M은 2011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기치아래 한반도 평화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함. ○ 2011년은 2012년을 승리의 해로 장식하기 위한 발판 마련의 해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 해서 모든 사업과 투쟁을 M의 정치조직적 강화결속으로 성과를 내야 함 ○ '반전평화'의 기치를 중심으로 평화통일 대중운동 본격화로 M의 대표사업을 만들자. 6.15 와 8.15 반전평화투쟁의 자리에 M이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반전, 평화, 통일 운동의 여론을 형성하고, 반CD, 반N당 정서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 ○ 반CD 투쟁과 반전평화투쟁을 중심으로 대중투쟁을 강화하자. ○ 핵심투쟁은 3월 전쟁훈련반대 전국 동시다발 반전평화집회, 6.15~8.15 반전평화통일 집중 실천기간,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주요 계기별 한반도 평화수호, 6.15 및 10.4선언 이행 투쟁이다. <2011년 M인결정서 O M이 2011년 반전평화투쟁과 반CD투쟁에 앞장서자. |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CD정권은 남북대결을 부추기면서 6.15공동 선언을 백지화하고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 2011년은 한국사회의 중대한 정치적 격동기가 될 2012년의 전초전이 되는 해이다. 이러 한 해에 우리는 반전평화의 기치를 들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나가야 하며 모든 투쟁을 반CD 투쟁으로 모아나가야 한다. ○ 따라서 M은 올해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기치 아래 M만의 특색을 살려 기획력있는 다양 한 방도로 적극적인 반전평화운동을 벌여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2011년 2월 27일 M 6기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쟁반대 평화수호, 반전평화운동,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 관철,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C, D,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피고인 E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C. D, E는 M 제6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안건 채택, 자료집 제작 등을 논의한 후, 위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부분(이하 'M 제6차 정기총회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1. 2. 27. 서울 중구 FO 빌딩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미리 제작하여 준비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위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M 제6차 정기총회 부분 기재와 같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 찬양, 핵개발 옹호,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통일보수 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E는 서울 마포구 GA, 102호에 있는 피고인 E의 거주지에 M 제6차 정기총회 부분과 같은 내용의 '2011_M총회 자료집'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G는 인천 부평구 FA에 있는 피고인 G의 거주지에 M 제6차 정기총회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6차 총회 자료집'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고, 피고인 E, G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7. 5. 27. 이적단체인 X 산하 EM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EU)으로 'X-CQ 강연자료'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2013. 4. 29. 압수수색 당시까지 이를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대선강연.hwp'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특히 2005년 북한의 2.10 핵보유선언과 2006년 7.5 미사일 발사, 10.9 핵시험 이후 북미간 힘의 역학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수년 내에 조국통일과 미군 철수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 2007년은 우리 민족과 미국의 역사적 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자 주, 민주, 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 미국의 패권적인 대한반도지배정책은 북한의 적극적인 정치, 군사적 공세에 밀려 파 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특히 2007년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의 임기 내에 북미수교, 낮은 단계 남북통일 등 한반도 질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전략적 목표이다. ○ 각계각층의 민중이 결집된 자주적 민주정부만이 조국통일을 완성하고 한국 사 회의 완전한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대선에서 N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낮은 단계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6.15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낮은 수준에서는 공동투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높은 수준에서는 연합정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연합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
이는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이 핵개발을 통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한미군철수 등을 위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5, 6, 10,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0. 27.까지 사이에 이적단체인 R 또는 M 구성원 등과 송수신한 12건의 이적표현물을 2013. 4. 29.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12건을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 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 · 소지 · 반포의 점, 'M 제3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 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 · 소지 · 반포의 점, 'M 제3, 4, 5, 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 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라. 피고인 D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 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 · 소지 · 반포의 점, 'M 제5, 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 피고인 E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 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 , 소지 반포의 점, 'M 제5, 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바. 피고인 F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 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사. 피고인 G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 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아. 피고인 H: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제4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 피고인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제5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 A, B, C, D, E, G, H: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B, C, E, G,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 조건
살피건대, M이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 폐지할 것을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 중 하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들도 기존의 U 등 기존 이적단체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M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불가피한 점,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나, 이를 넘어서 북한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 및 기존 이적단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활동의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위협세력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2. 개별 양형 조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M이 결성된 초창기부터 M에 가입하였고, M의 제2기 및 제3기 대표를 맡으며 다른 이적단체의 행사에 적극 참석하고, M 회원들이 위 각 행사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거나 다른 이적단체의 이적표현물을 회원들에게 반포하는 등 M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0. 20.경 M에 가입하여 M의 간부를 맡고, 상급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M 총회의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M의 활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M의 제4기 및 제5기 대표를 맡고, 대표의 자격으로 상급단체의 이적행사에 참가하는 등 M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M의 제6기 대표를 맡으며 단체의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M의 제7기 대표를 맡으며 단체의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M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소지한 이적표현물도 1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M의 결성 전 준비모임부터 M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M의 간부를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M 회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수십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M의 결성 전 준비모임부터 M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M의 간부를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M 회원으로 활동한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조용래
판사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