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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16도17818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에 대한 ‘2010 겨울 F 및 G’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② 피고인 B에 대한 ‘2009 여름 F’, ‘2009 H’ 각 개최, ‘제7기 3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이적표현물인 자료집 제작반포, 2009. 7. 25.경부터 2009. 12. 17.까지 이적표현물인 I 제작반포, 2009. 6. 11. ‘J’ 성명서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③ 피고인 C에 대한 ‘제6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이적표현물인 자료집 제작반포, ‘제6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이적표현물인 자료집 제작반포, ‘2010 겨울 F 및 G’ , ‘제8기 1차 대표자회의’ 각 개최,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④ 피고인 D에 대한 ‘2008 제3회 K L’ 개최, ‘제6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이적표현물인 자료집 제작반포, ‘2009 G’ 개최, ‘제7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이적표현물인 자료집 제작반포, ‘2009 M’, ‘2010 겨울 F 및 G’, ‘제8기 1차 대표자회의’ 각 개최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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