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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5.선고 2015도14234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5도14234 가. 국가보안법위반 ( 이적단체의 구성등 )

나.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7

8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J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K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L, DJ, DK, ATC, AT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노531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M ' ( 이하 ' M ' 이라 한다 ) 이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적동조행위를 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 ·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이적단체의 구성죄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고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등 참조 ),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는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범죄가 성립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60 판결, 대법원 1991. 3. 12 . 선고 91도3 판결 등 참조 ) .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M의 구성시기는 ' M 결성 엠티 ' 에서 ' M결성문 ' 을 낭독하고 대표와 간부조직인 ' FX ' 를 인준하는 결성식을 가진 2004. 7. 18. 로 봄이 타당하고, 그 구성 또는 가입한 때부터 7년이 지나서 제기된 피고인 A, G, H, I의 국가보안법 위반 ( 이적단체의 구성 등 ) 범행에 관한 이 부분 공소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M의 구성시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단체 구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단체의 구성시기,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계속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나. 이적동조 부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인 ' 동조 ' 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

제1심은, '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 의 전체적인 내용은 남북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 힘을 모아 앞장서겠다는 원론적인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C, D, E, G, I이 그에 참가한 행위는 이적동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다.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 소지 부분에 대하여 ( 1 ) 피고인 A의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 소지 및 피고인 B, G, [ 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 2 )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 3 )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의 무죄 판단 중 피고인B에 대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11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 범행에 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위 범죄일람표 ( 2 ) 순번 1, 3, 7, 8, 9 기재 이적표현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메일의 첨부파일인 이 부분 이적표현물을 열어 보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결국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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