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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3 2018고정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6. 24. 05:2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메리트 나이트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 경 같은 구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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