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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6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 상동 메리트 나이트 부근에 있는 진달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 쿠스 차량을 불상의 거리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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