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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5가단549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4. 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왕시 E에 본점을 두고 의료기기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충북 음성군 F에 본점을 두고 의료기기 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병원에 납품한 MRI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병원 사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매월 또는 격월로 MRI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MRI 장비 보수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그 대가로 매월 말일 원고에게 MRI 장비 1대당 월 1,320,000원의 유지보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5. G병원에 MRI 장비 1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업무 역시 원고가 수행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MRI 장비는 이 사건 장비를 포함하여 총 21대가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1. 30.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3. 10.분 용역대금(2013. 10. 3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2013. 11.분 용역대금(2013. 11. 29. 세금계산서 발행) 합계 55,440,000원{=27,720,000원(= 1,320,000원× 21대)×2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합계 5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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