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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24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A로부터 B 공사 현장의 무수축 몰탈 타설 보강공사를 도급받고,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몰탈 믹서기를 임차하려 하던 중,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원고로부터 2016. 5. 9. 콘크리트 믹서기(규격: DM-2) 2대(이하 ‘이 사건 각 장비’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5. 10.부터 2016. 6. 9.까지, 임대료 대당 월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당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임대기간 중 장비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임대기간 중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장비 반환시 청소를 한 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장비 임대차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반환시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1개월을 미처 채우지 못한 시점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장비를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장비는 현재 내부에 콘크리트 등이 달라붙은 채 굳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장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이를 훼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장비의 시가 상당액 합계 37,600,000원(각 18,800,000원)과 이를 폐기물로서 처리하는 데 소요될 비용 상당액 3,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장비 반환시 운반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운반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내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신 지불한 운반비 352,000원 역시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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