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7.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장비인 미생물 자동포장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구축하는 사업을 기초금액 147,000,000원에 입찰공고 하였다.
이 사건 장비는 액체 상태의 미생물 배양액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용량에 맞추어 파우치에 담은 후, 파우치를 적정한 온도의 열로 접합하여 밀봉하는 장비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장비 구축사업에 입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장비구축계약을 대금 130,226,300원, 납품기한 2015. 11. 6.,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장비를 1차 납품하면서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4. 검수를 하였다.
위 검수 과정에서 액체가 담긴 파우치의 우측이 그리퍼 집게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 원료가 쏟아지고, 마감불량으로 인하여 장비 내부에 원료가 침투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3. 재차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납품하면서 검사검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1차 납품한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검수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완성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장비 대금 130,226,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