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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7 2016가합21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7.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장비인 미생물 자동포장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구축하는 사업을 기초금액 147,000,000원에 입찰공고 하였다.

이 사건 장비는 액체 상태의 미생물 배양액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용량에 맞추어 파우치에 담은 후, 파우치를 적정한 온도의 열로 접합하여 밀봉하는 장비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장비 구축사업에 입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장비구축계약을 대금 130,226,300원, 납품기한 2015. 11. 6.,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장비를 1차 납품하면서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4. 검수를 하였다.

위 검수 과정에서 액체가 담긴 파우치의 우측이 그리퍼 집게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 원료가 쏟아지고, 마감불량으로 인하여 장비 내부에 원료가 침투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3. 재차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납품하면서 검사검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1차 납품한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검수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완성하여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장비 대금 130,226,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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