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자 탑승하였고,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며, 자동차의 기어가 중립(N)상태였는데 자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자동차의 기어가 운행(D)상태로 되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었고 이에 가로등을 충격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빌딩 주차장의 입구쪽에 주차를 해놓아서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아두었고 그 상태에서 자다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서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으나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로 막연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9쪽) ,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 당시 좌측 앞바퀴는 도로위에, 우측 앞바퀴는 인도위에 걸친 상태로 차량의 방향이 도로쪽에서 인도쪽을 향해 비스듬히 선채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가로등을 충격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쪽에 있다가 인도를 향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도로쪽에 주차한 경우에는 턱이 있는 부분 옆에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빌딩의 주차장과 연결되는 턱이 없는 부분에 주차하는 것은 드문 일인 점, ②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 당시 피고인은 의자에 목을 기대거나 핸들에 얼굴을 붙인채 잠들어 있던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