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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4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4:32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레이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의 시동이 걸린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승용차의 기어 조작 방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잠을 자다가 건드려 기어가 'P'에서 ‘D'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차량 2대가 접촉하는 사고가 났던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정당하다. 나아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연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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