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3. 00: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공용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차안에서 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당시 날씨가 추워 시동을 건 다음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기어는 중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결에 기어를 잘못 건드려 기어가 중립에서 드라이브로 이동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취중에 엑셀을 잘못 밟아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이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3 살피건대, ① 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안에 들어가 히터를 작동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