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31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2005. 3. 23.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20099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인정근거]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247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의 위 양수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당시 위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위 채권에 대하여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위 면책결정이 있은 후에 피고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판결이 집행권원인 때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247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200999호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