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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749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24332호 양수금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221(파산), 2016하면5221(면책)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11. 28. 위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진남새마을금고는 2010년도 이전에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원리금 1,768,704원 등 채권이 있었다.

진남새마을금고의 위 대출금 채권은 2010. 7. (유)씨드파트너스 대부에게, 2012. 5. ㈜씨에프비에셋대부에게, 2015. 8. 20. 피고 대성인베스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피고는 채권 양수 이후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전82554호)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주소불명으로 그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의 소제기 신청을 거쳐 이 법원 2016가소324332호 사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이 진행되고 소송이 진행된 결과 피고의 청구를 인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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