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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03.29 2017가단21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소41489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가소41489 양수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피고 승소 판결이 2013. 7. 4.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면898 면책, 2014하단898 파산선고 신청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6. 1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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