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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9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2012. 8. 하순경 1,000만 원, 2012. 9. 경 2,000만 원, 2012. 11. 8. 현금 1,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고

보아 배임 수재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각 일시에 위 금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3. 2. 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AB 호텔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2013. 8. 30.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 상세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4,0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변호사 법 위반죄에 관한 불고 불리문제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변호 사법 위반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 피고인 E이 운영하는 회사에 국가산업단지에 관하여 인ㆍ허가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담당자와 알선해 주고,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는 내용이 아닌 ‘ 그동안의 도움에 관한 보답의 취지와 함께 피고인 E이 국가산업단지에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산단 공 임직원을 소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 ’까지 위 금품수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변호 사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불고 불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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