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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노437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의 취지는 ‘ 유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처벌하는 것에 있으므로, 장래에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도 위 법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법률 자문계약의 체결 자체가 법률 사무 등의 취급이라고도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의 변호 사법 위반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4. 가.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제주 서귀포시 L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를 해 주면 평생 법률 상담을 책임지고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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