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54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해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아파트 하자 보수 사건에 대하여 성공 보수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변호 사법 제 34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법률사건의 소개, 알선 또는 유인에 대한 대가 약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720만 원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A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 내지 5는 사건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다.

검사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대하여 알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 사법 제 34조 제 1 항에서 금 지하는 알선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각 범죄사실의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행위가 변호 사법 제 34조 제 1 항에서 금 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변호 사법 제 34조 제 1 항에서 금 지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0. 6. 16. 선고 98도36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제출한 참고자료인 하자소송에서의 소송기록 및 변소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