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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5나497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2.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스마트에프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전 아내인 C이 원고 모르게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C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법무사 D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 일체를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가사 C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설정계약은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결하였고, 피고는 C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남편인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소지), 민법 제126조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효한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가 아니다.

3. 판단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자는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나.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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