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2.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스마트에프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전 아내인 C이 원고 모르게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C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법무사 D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 일체를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가사 C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설정계약은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결하였고, 피고는 C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남편인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소지), 민법 제126조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효한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가 아니다.
3. 판단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자는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나.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