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 3. 30.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년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원고의 처 D의 병원 진료비 등을 결제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원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딸인 E와 함께 원고에게 접근하여 치료비 등의 제공을 빌미로 돈을 대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자신이 치매 환자로서 의사능력이 없고, E가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원고가 수령하는 군임연금 등을 수시로 인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