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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단1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길 지하차도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성신약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C주유소 방면에서 일성신약 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F 건물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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