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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4고단32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0:05분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새뿔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교 삼거리 부근 앞 도로를 시흥교회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직진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1,796,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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