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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고단2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초지역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1, 2, 3차로는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4, 5차로는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아니하는 도로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차량들의 차로 변경이 잦아 교통이 정체될 우려가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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