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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2고단2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일성신약 앞 삼거리를 오스람 삼거리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D(39세)가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67,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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