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 정 2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3. 20: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GPD125A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E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E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광주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0 세) 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0,215,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 고 정 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