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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384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16:40 경 광주시에 있는 남한 산성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 여로 797에 있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방면) 동 곤지 암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9. 13. 17:52 경 광주시 광 여로 797에 있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방면) 동 곤지 암요금 소 앞 도로에서 톨게이트 시설물을 충격한 사고를 이유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소속 경찰관 D가 운전자 ‘E’ 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단 말기에 ‘E ’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교통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현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자수), 내사보고( 피의자 정정), 수사보고 (PDA 음주 단속 및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 재작성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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