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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81]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천 교 방면에서 양 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우진 교통 소유 G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648,22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북성 중학교 앞 도로부터 약 3시간 동안 250km 가량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0. 22. 23:50 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를 소망 교회 방면에서 화정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는 폭이 좁고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 J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L’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소유의 K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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