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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주먹으로 경찰관의 눈, 얼굴 등을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안경이 부러 지기까지 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았던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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