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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던바,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 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이 폭행한 경찰관이 여러 명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재물 손괴의 피해자 M, G, K에게 각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 모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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