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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8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01:10경 부산 북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8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공범 E과의 처벌균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함께 싸운 사실 또한 인정된다.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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