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항) 피해자 I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원심 판시 제2항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H과 함께 채팅을 통해 여자를 만나 술에 취하게 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2. 24. 01:00~05: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회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