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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선후배 사이인 C, D, E와 함께 2012. 2. 21. 03:00~06: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13세)를 불러 술을 먹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눕자 C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D은 팔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D은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은 C이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D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E는 D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H과 함께 채팅을 통해 여자를 만나 술에 취하게 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2. 24. 01:00~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회연령 9세 수준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I(여, 1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H은 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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